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4조에 의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한방과학사업을 추진하여 한약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한약의 우수성 홍보에 기여함으로써 한약의 과학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약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한약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원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한약의 표준화(규격화)
2. 한약의 포제(수치)기술 개발
3. 한약제제기술 개발
4. 한약 유효성분의 체내동태 및 생체이용율 평가
5. 한약자원의 효능평가에 의한 건강기능성 식품 및 신약 개발
6. 외부에서 수주한 용역 및 연구과제 수행
7. 간행물 발간 및 연구발표회 개최
8. 한약관련 고급전문인력 양성
9. 기타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조 직
제4조(기구) 연구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.
1. 연구분과 위원회 2. 편집분과 위원회 3. 교류분과 위원회
① 연구분과위원회는 한약재의 수치(포제), 처방구성, 추출, 기능성물질 분리(규격화, 표준화), 한약제제개발, 한약 유효성분의 체내동태 및 생체이용율을 평가하며, 효능 평가에 의한 건강기능성식품 및 신약을 개발한다. ② 편집분과위원회는 원광한약연구소보 등 간행물을 발간한다. ③ 교류분과위원회는 연구발표회의 개최, 기업체와 연계한 한약관련 고급전문인력의 양성, 연구센터 및 용역의 유치, 국제적인 연구교류를 한다.
제5조 (임원) ①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소장 1인, 간사 1인, 연구위원 3인, 운영위원 5인, 감사 1인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약간명을 둔다.
②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제6조(연구소장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 및 연구에 대하여 총괄한다.
②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제7조(간사) ①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②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,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의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.
제8조(감사)연구소 사업과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9조(연구위원) ①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.
②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제10조(연구원) ①연구원은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외부지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②연구원은 연구소의 업무에 전념하며, 외부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
제11조(연구보조원)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.
제12조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연구소장, 간사,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 3 장 운 영
제13조(총회) ①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자 (1회/년)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② 총회의 의결은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1. 예산과 결산의 승인
2. 규정의 개정
3. 소장의 선출 및 임명제청
4. 기타 의결사항
제14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의 주관 하에 매 학기초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되고 회의 의결은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예산 결산의 심의 2. 기본운영계획의 수립
3. 총회의 위임사항 4. 연구위원 및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명제청
5. 연구업무의 관리 6. 기타 중요 사항
제15조(회의록) 연구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재 정
제16조(재정) 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외부 연구비, 교내 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한다
제17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18조(보고) ①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실적,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연구소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위촉에 의한 연구,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연구소 주관 세미나, 학술대회 등 중요 행사를 연구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상기 제3항 중 연구비와 관련된 연구계약 체결사항은 본교의 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.
제19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